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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련 단속 주의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11:32:53
    분류 협회 조회 22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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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건설현장별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고용으로 처벌 및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붙임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