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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대상의 감리 규정준수 재협조요청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16:03:51
    분류 협회 조회 2672
    첨부파일
  •  

     " 소방시설 점검에 감리까지... 허위보고 무더기 적발"

     

    감사원에서 지난 2015년 이후 감리 업무가 종료된 상주 공사감리 대상물의 감리일지를 점검 한 결과,  총 11건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9개 감리업자가 해외 체류 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가 부득이  해외체류 필요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준수와 이행으로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中

    상주

    공사감리

     

    감리원이 상주감리 배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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