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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5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공사(3권역)[단가계약]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기도 광명시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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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금창.지붕[대] 공고번호 R25BK00822626-000
주력분야 금창 지역제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김주하 관심등록 기초금액 194,989,000 원
추정가격 177,26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4,927,920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5-04-30 16:11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5-09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4-30 16:11
입찰공고번호 R25BK00822626-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5-1098호
공고명 2025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공사(3권역)[단가계약]
발주(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실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김주하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5-08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7:00 입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금창.지붕[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77,262,727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94,989,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공고문_2025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공사(3권역).hwp
2공내역서_2025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공사(3권역)(단가계약).xlsx
3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차수판 설치 공사 3권역).hwp
4계약이행 특수조건_경기도 광명시_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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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견적입찰

광명시 공고 제2025-1098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특수조건 필독)

 

 

 

< 입찰시 유의 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2025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공사(3권역)(단가계약)

  공사위치: 광명2~6 주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

  공사개요: 차수판 설치 141가구

  총공사비: 194,989,000(금일억구천사백구십팔만구천원)

(단위:)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4,989,000

194,989,000

177,262,727

17,726,273

-

-

 

 

  단가금액: 1,676,980(금일백육십칠만육천구백팔십원)

  입찰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5. 4. 30. 17:00부터

 2025. 5.  9. 10:00까지

 2025. 5. 9.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되, 계약체결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낙찰률 적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서는 재입찰을 실시할수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       하시고,  16:00 개찰합니다. (,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않습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있는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전자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따라 전자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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