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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5년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단가계약(나운급수구역 외) 공고원문 바로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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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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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상.하수도[대] 공고번호 R25BK00811483-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관심등록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전정애 관심등록 기초금액 176,056,419 원
추정가격 62,72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9,760,876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5-04-24 17:45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4-30 12: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4-30 13:00
평가기준
자격조건
- 자격 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지속 유지해야 함.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함.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함. - 미등록업체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해야 함. - 견적서는 총액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 입찰자격 제한 사유: 조세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필요.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4-24 17:45
입찰공고번호 R25BK00811483-000 참조번호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5-19호
공고명 2025년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단가계약(나운급수구역 외)
발주(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실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전정애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4-29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2:00 입찰마감일시 2025-04-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3: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상.하수도[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62,727,273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76,056,419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공고문(2025년 상수관로 정비공사 단가계약(나운급수구역 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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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2025 - 19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 : 2025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단가계약(나운급수구역 )

  .     : 군산시 관내(나운급수구역 )

  . 공사개요 : 수도관 부설 1,605 공종

  . 총괄단가금액 : 176,056,419

    1) 추정가격 : 160,051,290,  부가세 : 16,005,129

    2) 기초금액 : 176,056,419

    3) 예정공사금액: 69,000,000(추정가격 : 62,727,27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예정공사금액 소진 계약종료)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5.() 12:00

2025. 4. 30.() 12:00

2025. 4. 30.()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동법 시행규칙 14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같은 시행규칙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별표1>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결정 : 입찰자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5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8 규정에 의하며,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동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47, 「동법 시행령」 39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수도과 수도계(063-454-5395)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평일 : 09:30~17:00까지, 토일요일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현장 미답사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38 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    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1 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별법령에서 단서 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 7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8.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이행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공사 :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969,326

3,769,438

383,743

-

2,638,369

-

9,760,876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53 [별표6] 따릅니다.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행령 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자재구입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군산시 거주자(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10호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 공개견적 안내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전정애),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계(063-454-5395 박채연) 문의하시기 바랍니.

 

 

2025.  4.  24.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5.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02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

 업체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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