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04-22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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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R25BK00805949-000 | 참조번호 | 부천시 회계과20250422-1141호 |
공고명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공간 리모델링 공사 |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실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박서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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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4-27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5-04-23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5-04-28 12:00 |
개찰(입찰)일시 | 2025-04-28 13: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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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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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실내건축[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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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170,156,364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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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72,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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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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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서_1 공고문_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공간 리모델링 공사.hwp |
2 |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3 | 3 공내역서.xlsx |
4 | 5 조정사유서.xlsx |
【부천시 공고 제2025-11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공간 리모델링 공사 | |||||||
| 총공사금액(A+B) | 금250,257,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5. 4. 23.(수) 10:00 | ||
기초금액(A) | 금187,172,000원 | |||||||
| 추정가격 | 금170,156,364원 | ||||||
마감 | 2025. 4. 28.(월) 12:00 | |||||||
부가가치세 | 금17,015,636원 | |||||||
A값 | 금9,974,617원 | |||||||
개 찰 | 일시 | 2025. 4. 28.(월) 13:00 | ||||||
관급 자재비 | 계(B) | 금63,085,000원 | ||||||
도급자 | - |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관급자 | 금63,085,000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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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사업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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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조사기간(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의 취소(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안내 가.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 실태조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실태조사자료 미제출 포함)을 받을 경우, 차 순위 대상으로 조사 실시
다. 서식(①, ⑦, ⑧, ⑨)은 부천시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사무안내 →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검색) 전문건설업 검색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자료]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부천시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 032-625-9056 |
1 |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前 도시농업과 건물)
나.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연구실 공간 구획 및 리모델링(연면적 496㎡, 지상 1층~지상 3층)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
|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공표시기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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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20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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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2025. 1.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 202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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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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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6 |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7.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본 공사의 A값: 금9,974,617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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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8 |
|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금2,131,588원 | 금2,705,824원 | 금276,040원 | 금3,478,189원 | 금1,382,976원 | - | -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
| 청렴서약서 제출 |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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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시설공사과 (주무관 김지은) | ☎ 032-625-3633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박서윤) | ☎ 032-625-265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