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04-21 18:10 |
---|---|---|---|
입찰공고번호 | R25BK00802915-000 | 참조번호 | 장성군 재무관 공고 2025-141 |
공고명 | 장성군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공사(건축) | ||
발주(공고)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실수요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제한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최명원 | |
---|---|---|---|
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4-27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5-04-24 09:00 | 입찰마감일시 | 2025-04-28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4-28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
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전라남도 |
---|---|
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토건,건축]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1,534,112,727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
1,687,524,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
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
1 | 공고서_장성군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공사(건축) - 도.hwp |
2 | 계약심사 결과 (장성외식산업개발원리모델링공사 건축.hwp |
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장성군 재무관 공고 제2025-14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장성군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장성군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공사(건축) | |||
공사위치 | 장성읍 문화로 110 | |||
공사구분 및 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
공사개요 | 건축공사 1식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
설계액 | 2,208,289,000원 | 추 정 금 액 | 1,832,818,000원 | |
관급자재 | 507,765,000원 | 기 초 금 액 | 1,687,524,000원 | |
| 도급자설치 관급 | 145,294,000원 | 추정가격 | 1,534,112,727원 |
부가가치세 | 153,411,273원 | |||
관급자설치 관급 | 362,471,000원 | |||
기타 | 13,000,000원 |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 입찰(투찰)마감일 | 개 찰 일 | 비 고 (개찰장소) |
2025. 4. 24.(목) 09:00~ | 2025. 4. 28.(월) 10:00한 | 2025. 4. 28.(월) 11:00 | 개찰 전용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061-390-7825)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6.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92,409,495원 (단위 : 원)
|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1,534,112,72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1,442,972,31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공사업 등록증, 면허수첩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해당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단위 : 원)
A값(합산액)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 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 질 관리비 |
92,409,495 | 20,374,723 | 25,863,541 | 2,638,526 | 13,219,143 | 30,313,562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12.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1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장성군 지역개발과 서영선(☎061-390-7825)
○ 계약사항: 장성군 세무회계과 최명원 (☎061-390-727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21일
장 성 군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