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04-16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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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R25BK00790707-000 | 참조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107호 |
공고명 |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 전기공사 | ||
발주(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실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일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최용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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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4-22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2025-04-22 18:00 |
입찰개시일시 | 2025-04-17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5-04-23 12:00 |
개찰(입찰)일시 | 2025-04-23 13: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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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인천광역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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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지역제한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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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3,010,20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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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220,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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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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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서_입찰공고문[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 전기공사].hwp |
2 | 공내역서.xlsx |
3 | 현장설명서.pdf |
4 | 전기시방서.pdf |
5 |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7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107호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 전기공사 | |||
공사개요 | ? 도로조명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 공사 관련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휴무일, 우천 등 공사불능 일수 포함 |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3,311,220,000 | ₩3,010,200,000 | ₩301,020,000 |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 시설부담금(₩48,151,000원)를 가산함 | ||||
입찰(경쟁)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
<입찰개시일시> 2025. 4. 17. 10:00 | <입찰마감일시> 2025. 4. 23. 12:00 | <개찰일시> 2025. 4. 23. 13:00 | <개찰장소> 公社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하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최소지분 5% 이상) 이내이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른 시·도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인천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4. 22. 18:00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안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선택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3,010,200,000원)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1팀 문의(☎ 032-260-5783)
※ 단,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이 때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45,925,031원 | 국민연금보험료 | 58,296,93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947,290원 | 퇴직공제부금비 | 29,796,2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0,426,675원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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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80,392,144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는 지역주민 및 인천소재 업체를 70%이상 (근로)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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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8)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이용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우리 公社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KOSHA 18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2)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1팀 문의(☎ 032-260-5783)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5. 4. 16.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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