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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5년 황골터널 방재시설 보강공사(소방)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기도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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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상 -6미만 0

저장 수정

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소방 공고번호 R25BK00789551-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계약방법 제한 발주기관 경기도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이현철 관심등록 기초금액 718,080,000 원
추정가격 652,8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32,509,781 원
B(순공사원가) 622,316,055 원 공고게시일 2025-04-15 16:32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4-23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3.7.12부터 지자체 순공사원가 적용! 순공사원가로 투찰금액이 상승되는 경우 발주처로 순공사원가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전기:0039)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4-15 16:32
입찰공고번호 R25BK00789551-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392호
공고명 2025년 황골터널 방재시설 보강공사(소방)
발주(공고)기관 경기도 실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
계약방법 제한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이현철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4-22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입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기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소방]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652,800,000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718,080,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입찰공고문(황골터널_소방).hwpx
2(공고)내역서(2025년 황골터널 방재시설 보강공사(소방)).xlsx
3시방서-황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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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39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황골터널 방재시설 보강공사(소방)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34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마. 추정금액 : 금718,080,000원 (추정가격 652,800,000, 부가가치세 65,280,000)

                ※ 기초금액 : 금718,080,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원가 산정기준 :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일반관리비 요율: 5.5%, 이윤 요율: 15%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32,509,781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16.(수) 10:00 ~ 2025.04.23.(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4.23.(수)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전기:0039)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031-8008-5882, 문은성)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 시공경험(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점수(80)으로 구성되며 특별신인도(+1)및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차.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시행 2023. 7. 12.)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622,316,055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633,269

7,588,875

4,923,671

982,758

9,381,208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르며, 하도급시소방시설공사업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 82)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이며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된 공사로 계약체결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이현철(☎031-8008-4176)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문은성(031-8008-588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부패행위신고’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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