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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봉산3리(등붕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공고원문 바로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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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상.하수도[대] 공고번호 R25BK00779715-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관심등록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박예정 관심등록 기초금액 136,690,000 원
추정가격 124,263,637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7,009,730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5-04-10 17:22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4-17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이)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4-10 17:22
입찰공고번호 R25BK00779715-000 참조번호 임계면 공고 제2025-006호
공고명 봉산3리(등붕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발주(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실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박예정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4-16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09:00 입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상.하수도[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24,263,637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36,690,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공고문] 봉산3리(등붕동)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hwpx
2[공내역] 봉산3리(등붕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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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정선군 공고 제2024

【임계면 공고 제2025-0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봉산3리(등붕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608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식

추 정 금 액

금224,87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36,690,000

124,263,637

12,426,363

61,050,000

27,130,000

 

2.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기간

2025. 4. 14. 【09:00】 ~ 2024. 4. 17.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7.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5. 4. 17.()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 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이)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전자견적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정선군 임계면 산업개발팀(033-560-268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 등록증 상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겅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급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 7,009,730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계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009,730

1,482,520

1,881,902

191,986

961,861

2,491,461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계약 일반조건) 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정선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선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정선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 2)를 작성(사업부서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본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입찰정보란에 게시된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 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공사에 관한 사항 : 임계면 산업개발팀(033-560-2684)

입찰에 관한 사항 : 임계면 총무팀(033-560-268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1.

 

 

임 계 면  재 무 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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