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3-12-06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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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31148181-001 | 참조번호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제2023-8호 |
공고명 | 공주금성여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긴급 변경) | ||
발주(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실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균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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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3-12-07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3-12-06 15:00 | 입찰마감일시 | 2023-12-08 15:00 |
개찰(입찰)일시 | 2023-12-08 16: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31148181-01_1701837766950_공고문)_공주금성여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hwp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
내역서 |
20231148181-01_1701837766967_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고교학점제공간조성사업통신공사(공내역서).xls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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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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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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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104,988,197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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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7,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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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3-8호
시설공사 견적공고(변경)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공주금성여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O 공사현장: 공주시 무령로 103,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O 공사개요: 본 공사는 공주금성여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관련 정보통신공사
O 추정금액: 금115,487,000원(금일억일천오백사십팔만칠천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비 고 |
115,487,000 | 104,988,197 | 10,49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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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주금성여자고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행정실 김균태 감독관 041-854-3966
O 견적서 제출기간: 2023. 12. 6.(수) 15:00 ~ 2023. 12. 8.(금) 15:00
O 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2. 8.(금) 16:00 공주금성여고 입찰집행관 PC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공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O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O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결과 발표
O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O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설명서의 구성
시설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 공사입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O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 | 비 고 |
1,978,661 | 1,558,745 | 199,675 | 0 |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비 고 |
2,096,040 | 0 | 0 | 사후정산 |
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O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8. 보충정보 제공처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실 최명석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연락처 | 전화: 041-854-3966(내선2), Fax: 853-1416, E-mail: ksgh@cne.go.kr |
O 공사 및 내역서 문의: 공주금성여고 행정실 김균태 감독관 ☎ 041-854-3966
O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8.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 시설과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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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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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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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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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감독관 검토확인: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 |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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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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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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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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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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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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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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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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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 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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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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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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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발주기관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붙임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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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금 원 |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노무비지급내역서, 이체내역 별도첨부)
2023. . .
계약상대자 : ㈜ 건설 대표 (인) 현장대리인 : (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확인자 | 공사감독관 : 직급 성명 (인) |